Posted on 2020. 09. 17.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
‘경비노동자 보호법 상임위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경비노동자 보호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비노동자 보호법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현실화 및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담고 있다.


천준호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경비노동자가 정해진 업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를 해결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대량실직을 방지함으로써 전국 17만 4천여명(2017년 말 기준 추정치)의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과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하게 신설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국회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첫 번째,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표준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모든 지자체가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두 번째, 서울시에서는 서울노동센터 내 경비노동자 관련 갈등조정과 법률구제 신고센터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음을 예로들며 국토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규정에 관한 시행령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도 당사자 3주체(경비노동자 단체, 입주자대표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협력하여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천준호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