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9. 09.
\'일하는 국회의원\' 박용진, 차명계좌 과세로 3년간 1196억 세금 환수
박용진 의원의 차명계좌 문제제기로 차등과세 1150억·과징금 46억 세금 거둬
박용진 국회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한 차명계좌 등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국세청이 지난 3년간 1150억원의 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 5천억 원과 관련해서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와 과징금 징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신설에 앞장서고,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의 이같은 노력으로 국세청은 차등과세를 통해 ▲2018년도 차명계좌 4963개에 1093억 ▲2019년도 차명계좌 1940개에 52억 ▲2020년도 차명계좌 302개에 5억 원을 거둬들였다.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징수도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2018년 34억 ▲2019년은 12억 3700만 원을 거뒀다.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통해 지난 3년간 무려 1196억 3700만 원을 환수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과세 없이 어떻게 공정경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법의 해석을 비틀어가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상황은 이제 더는 자리 잡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성과는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정과세 실현의 성과”라면서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법, 상법 개정안 등에서도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