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8. 06.


박용진 국회의원 "삼성 황제특혜 보험업법 바꿔야"

국회 정무위원회에 2년 만에 복귀한 박용진 의원이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7월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회사는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조~30조 가량 되는 셈”이라면서 “위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준이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라서 삼성생명이 과다한 삼성전자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과다한 주식을 소유한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위험도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에 달한다. 다른 보험사는 0.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삼성생명 보유 주식에 충격이 오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또한 2018년 4월에 삼성생명에 지분 문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라고 말했다”면서 “금융위 공식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면서 “삼성 측에도 그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하라고 환기시켰다”고 답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또 “지금은 삼성이든 어떤 금융회사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보험회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필요할 것 같아서 삼성생명에 자발적 개선을 계속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법안 개정 과정 논의에 찬성하는지 물었고, 은성수 위원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권고만 하면서 위법한 상황을 방치했다”면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같은 해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8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2년 만에 정무위에 복귀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삼성 황제특혜 보험업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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