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7. 22.


김영배 국회의원,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연령 만18세로 하향, 선상투표, 사전투표제 등 도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은 5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행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제·개정 되었지만, 전부개정은 1989년 이후 32년 만이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법이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입법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나, 19, 20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무산된 배경에도 위헌상태인 국민투표법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2018년 4월, 정부여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공개하며 여론에 호소했지만,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 상황 속에 국민투표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영배 의원은 “위헌 판결이 난 국민투표법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국민투표법을 비롯해 국민발안법, 국회의원국민소환법 등 ‘국민주권 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향후 김영배 의원은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국가안위 중요정책’ 외 ‘국가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추가 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선진국이라 일컬어졌던 국가들조차 방역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만과 같이 참여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지점이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2017년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안건의 제안과 상정, 통과가 용이해짐에 따라 2018년 11월 지방선거와 10개 안건의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강병원, 김민철, 김승원, 김정호, 김회재, 박재호, 신정훈, 안규백, 양기대, 오영환, 윤재갑, 이상헌, 이수진(비), 이용선, 이원택, 이형석, 임호선, 전혜숙, 정태호, 정필모, 황운하, 홍성국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참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김영배 의원)

▲ 주요 취지  


현행법은 1962년 제정 이후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수차례 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헌법개정 및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위헌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과 투표 연령을 맞춤으로써 만18세 투표권 부여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거소투표신고, 선상투표신고, 사전투표제도 도입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 상시화 · 기타 투표운동 제한 사항 규정 · 벌칙 종류 신설·삭제 및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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