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7. 22.
박용진 국회의원, 현실 안 맞는 \'경비업법\' 바꾼다…개정안 발의
박용진 국회의원 “업무범위 현실화로 불합리한 경비원 해고 막아야…제도 개선 시급”
박용진 국회의원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해선 안된다는 현행 ‘경비업법’을 현실에 맞게 손보는 법안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4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원은 은행·사무용 건물 시설경비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경비 외 택배 관리 및 주차 등의 업무를 하는 건 불법인 셈이다.
이로 인해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려고 해서 논란이 됐고, 경기도 성남 소재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경비원을 일부 감축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경비업법 딜레마’가 나타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문제는 현행법의 미비인데, 애꿎은 경비원들만 곤혹을 겪었다”면서“최근 5년동안 2018년 2건(분리수거 제초작업 등 1건, 청소?제초작업 등 1건), 19년 1건(분리수거?환경정비 등 1건) 등 단속은 3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실상 경찰청도 경비업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을 단속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경비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실적 괴리를 줄이고, 경비원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우리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경비원들이 당당히 일하고, 제대로 된 대가를 받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더 이상 경비원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