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7. 09.


박용진 국회의원,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교육부도 책임

박용진 국회의원 “유치원3법, 1년 4개월 허비 안했으면 안산 유치원 사태 없었다”
유은혜 부총리 “유치원3법 일찍 통과 못시켜 안타까워…시행령 개정 적극 검토”

박용진 의원이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해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6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에 대해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2018년 10월에 유치원3법을 발의했고, 올해 1월 통과됐다”면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통과됐다면,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치원3법에는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급식을 하는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영양교사 의무 고용 조항은 빠졌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이 영양교사 1명씩을 배치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영세한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면서 “만약 유치원3법이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제때만 통과됐다면 안산 유치원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보조를 통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저 또한 유치원3법이 일찍 통과됐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최근에 더 많이 느껴진다”면서 “다만 원생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4천여 개 정도 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3법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그 전에라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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