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6. 24.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박용진 국회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제21대국회 1호 법안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박용진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박용진 의원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전면도입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일 개최한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박용진 의원이 준비 중인 ‘코스피3000! 박용진 3법’의 세트 법안 중 하나다.
지난 토론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변재일 전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해서 상법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서면축사를 보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당시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이 참석했고 상법이 왜 개정돼야 하는지 토론했다. 법무부는 박용진 의원실 토론회 이후인 지난 10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경제가 저평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경제성장,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기업의 가치와 성과가 좋아지고,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게 다수 연구의 결론”이라는 고려대 모 교수의 발언도 소개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6일에는 ▲이재용법 ▲사학혁신법 등을 포함한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끝으로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미처리되긴 했지만 모두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요한 법안들이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