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6. 18.
성북경찰서, 세심한 사회적 약자보호 눈길
중국어·수어(手語) 삽입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영상 제작

성북경찰서(서장 김종민)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性착취물 불법 제작·유포 사건 언론 보도와 처벌 강화 국민 청원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5.19)에 따라 학교 및 가정에서 피해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신고 방법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4월중 1차 제작에 이어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유학생·장애인을 배려한 중국어 자막·수어(手語)통역을 삽입한 예방 영상을 2차 제작, 범죄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심한 치안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은 성북구 수어통역센터(농아인협회 부설, 동선동 소재)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범죄 수법 및 피해 예방법 →신고요령 및 개정법률 안내 등 3분 분량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경찰서에서 제작한 영상은 ▲자막번역(중국어 등) ▲수어통역 영상을 삽입하여 외국인·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아파트APP 스크린 송출 및 장애인학교·청소년쉼터 방문 교육과 농아인협회, 초‧중‧고‧대학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성북맘카페 등) 게재 등 학교와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방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경찰서 김종민 서장은, 사회적 약자 대상 세심하고 따뜻한 치안활동 전개 및 다각적인 비대면 범죄예방 활동을 통하여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소지·구입·저장·시청에대한 처벌규정 신설(제14조④항, 3년↓,3천만원↓)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처벌조항 신설
(제14조의3, ①협박:1년↑ ②강요:3년↑ ③상습범 1/2 가중)
●카메라등이용촬영(7년↓·5천만원↓, 영리목적 3년↑, 상습범 규정 신설 : 1/2 가중처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1년↓·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