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6. 18.
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 ‘신상발언’
“부결 결정된 회기 안건은 위원들과 민주적인 결정이었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23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제 및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를 도입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치효 의원은 지난 회기 때 이 안건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안건은 최종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하기까지 특히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제가 서울시 4개 구의회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재차 폐지한 사례가 있어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과는 격을 달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에 대해선 상임위원장 선거에 임하는 상임위원 또한 구민의 투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정도 현 제도에서 충분히 민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의회 특성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정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점 또한 정당정치의 타당한 면모라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최치효 의원은 “안건 부결은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모여 민주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다”며 “위와 같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재차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는 도리어 상임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지적에 나섰다.
끝으로 최치효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회기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민주적인 결정이었다”며 “이 같은 결정에 재차 문제가 제기되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