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6. 18.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신상발언’
“강북구의회 의정명예행정관 운영조례 사문화되어선 안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23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회 의정명예행정관 운영조례’가 사문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요지로 신상발언에 나섰다.
먼저 구본승 의원은 “강북구에 설치, 시행중인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치, 주민자치회의 공통점이 바로 주민이 참여해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가 확대되는 구정을 만드는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의원은 “강북구의회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제도로 2018년 1월 5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명예행정관 운영조례’를 들고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강북구의회 의정명예행정관을 선정해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불편사항 건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 제개정 폐지 건의 등으로 열린 구정 및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좋은 취지의 조례가 한 번도 구성운영하지 못한 채,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조례의 사문화를 원치 않고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이 의정활동을 더 풍부하게 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의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구본승 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서울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조례’ 시행에 대해 열린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7월에 구성될 후반기 의장단이 논의를 꼭 추진해달라”며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소회와 의견으로 먼저, 상임위원장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의 재논의와 의회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개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