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6. 17.
강북구의회, 경비원 등 인권보장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
‘이용균 의원, 공동주택 내 폭언·폭행 등 갑질 방지 법’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가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사소한 주차문제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한 이후 근로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이용균 의원 제안설명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경비원 등 근로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강북구의회 14명(이용균·김명희·유인애·조윤섭·이정식·허광행·이백균·서승목·김영준·최치효·최미경·이상수·구본승·김미임 의원 의원 공동 발의)의원 모두 공동 발의했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이용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북구청에서는 지난 5월 18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증진 방안 등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주택 내의 반복되는 갑질 방지와 ‘을’ 의 입장인 경비원들의 인권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해 도급 사업의 도급인, 공동주택 입주민을 사용자와 동일한 지위로 규정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관할 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해 경비원 등 근로약자에게 갑질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용자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 강북구의회는 공동주택 내 폭언·폭행 등 ‘갑질’ 재발을 방지하고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도급 사업의 도급인, 공동주택 입주민을 사용자와 동일한 지위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내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국회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개정을 통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지체없이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