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3. 18.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장 선출시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 시행’ 제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구본승(미아동·송중동·번3동) 의원이 지난 13일 제232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시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 시행’을 제안했다.


먼저 구본승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는 2016년 6월 28일에 열린,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시행된 것이다”며 “현 8대 의원인 이백균, 유인애, 이용균, 구본승과 7대 의원인 박문수, 한동진, 김도연, 강선경이 공동발의한 ‘서울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는 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라는 촉박한 상황에서도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의장·부의장 선거의 민주적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 후 두 번에 걸쳐서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해 의장·부의장이 선출되어 투명한 의회 운영과 구민의 알권리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라는 민주적 제도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회기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뜻을 모아 줄 것을 제안하며 요청한다”며 “이미, 노원구의회에서는 ‘서울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②상임위원장 후보 등록기간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된 다음날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④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끝으로 구본승 의원은 “이번 회기부터 강북구의회 회의가 인터넷 생중계되고 있다”며 “주권자인 강북구민이 강북구의회 상임위원장 후보의 정견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