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3. 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3회분)



■재외선거 제도란 무엇인가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필수적인 권리로 참정권의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250여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 다만, 제19대 대선 또는 제20대 국선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어 투표한 자는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외투표소 투표일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만약,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재외선거인) 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국외부재자)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국외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인터넷 광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 개표방법은?


재외투표가 완료되면 외교행낭으로 국내에 이송되어 구․시군위원회가 개표소에서 개표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위원회에 도착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상투표는 언제 하며 누가 할 수 있나요?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입니다.


■선상투표 신고 방법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전자적 방식 포함)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기간은 3월 24일(화)부터 3월 28일(토)까지입니다.

■선상투표 투표일은?


2020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소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에서 무효처리가 되는 경우는?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로 전송되거나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투표지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이외의 투표지


선거인․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선상투표 개표방법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접수된 투표지를 우편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투표마감시각 후 개표소로 운반하여 거소투표지와 함께 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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