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3. 11.


박용진 국회의원

인터넷은행법 반대토론…본회의 부결 이끌어내

박용진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 반대토론에 나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을 이끌어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토론자로 나서 반대를 호소했다. 박용진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인터넷은행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부결을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는 공정거래법과 조세처벌법 위반 유무가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특별법은 현행 은행법보다도 덜하게 규제완화를 했다”면서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상식을 거스르는 규제완화가 그간 있었던 우려나 문제점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대토론 이후 인터넷은행법은 여야 184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한편 부결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은행법을 은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 사업자본의 사금고화 등의 우려를 바탕으로 꾸준히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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