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3. 04.
종암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경고장’ 부착
개학 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올바른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인식 제고

종암경찰서(서장 박규남)는 지난달 28일(금) 개학 전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성북구 종암동, 하월곡동, 월곡동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100여 대를 대상으로 안전경고문을 부착하고 통학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을 했다.
안전경고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내 올바른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작된 안내 차원의 경고문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동법 제 161조(과태료 부과 징수) 내용의 경고장이 되고, 주행 차량에는 보행자를 주의하게 만드는 알림판이 되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통학 어린이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종암경찰서는 통학버스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운전방법, 탑승 동승보호자 의무화 설명 등이 자세하게 담겼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과 협조하여 단속카메라 확대설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