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10. 24.
강북구의회 서승목 의원 대표발의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지난 17일 열린 제229회 강부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승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날 서승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치효·이용균·구본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는 지난 7대 의회에서 발의가 됐으나, 그동안 계속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가 이번에 8대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서승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내용 중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이미 있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모범이 되는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안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제3장은 이권개입 등의 금지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국내외 활동 제한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제5장은 위반행위의 신고 등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승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방의원으로서 청탁과 이권개입, 영리활동 등 사익을 위한 의정활동은 금지되고 있고 당연히 의원 스스로 금해야 한다. 청렴한 의정활동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2019년은 어느때보다도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 제29431호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하는 이유는 시행되고 있는 행동강령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의 대표로서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의정활동에 임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3월 모 지방의회 의원은 이미 행동강령이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명의 회사를 친인척에게 물려준 후 부인을 이사로 등록하고 구청의 수의계약 수십 건을 따내 특혜의혹을 받아 큰 비난을 받았던 사실을 밝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회에서 이를 비호하며 지방의회 전체가 부정부패집단으로 비춰지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동강령을 굳이 조례로 까지 제정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승목 의원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 내부에서부터 높은 도덕성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아가야만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 올곧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조례의 존재만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