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10. 10.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주민자치회 시범동(5개동)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개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은 지난 1일 의회 부의장실에서 강북구 주민자치회 시범동(미아동·삼각산동·번3동·수유2동·인수동)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강북구 주민자치회 운영 방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 자리는 올해부터 미아동·삼각산동·번3동·수유2동·인수동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강북구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어 강북구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을계획 수립·이행, 자치회관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마을 정책을 직접 계획·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문기능을 수행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한편, ‘서울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은 총 50명 이내로 하되,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정원의 100분의 40은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이에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위와 같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위원 구성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그대로 보장하되,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장 추천 없이 오롯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유인애 부의장은 “강북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시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잘 아는 기존 마을 사람들과 공개모집을 통해 유입되는 새로운 사람들 간의 공감과 융화가 필요할 것이다”며 “오늘 모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자치회 구성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