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9. 18.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10일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지난 8월 20일 성북구의회 22명의 구의원 중 18명 구의원 발의(안향자 구의원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노동 관련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시책 개발 및 노동인권 교육 명시, 관련 활동 지원,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자문을 구하게 된다. 성북구는 그간 생활임금 도입 및 운영,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노력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노동정책 및 위원회 관련 조례가 없었다.


이는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북부노동연대를 비롯 지역 2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성북구 노동인권 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지난 3월 27일 구청 앞에서 조례 제정운동을 선포하고, 4월 18일 시민 퍼레이드, 5월 30일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조례 제정 공청회를 진행, 구의원들과 협력하여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북구청 담당부서와의 협의, 구의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 다른 제정 사례와 달리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나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규정이 ‘임의규정’이 되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구민 등의 의견 수렴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동대문구 사례처럼 사문화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다른 곳과 달리 성북구 소재 사업장 노동자로 국한된 부분도 아쉬움이 남았다.


지난 2016년 제정되고도 ‘죽은 조례’가 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항다. 노동전담도 아니고 일자리사업까지 담당하는 공무원 4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전담 공무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성북구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항다. 더불어 구청장이 의지만 있다면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협치 통해 노동정책 기본계획 마련 등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도 관련 모니터링, 정책안 제시 등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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