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9. 0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보류에 대한 대표 발의 구본승 의원의 입장

“특정 의원 견제가 아닌, 주민 위한 합리적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송중,번3동), 유인애 의원(번1,번3,수유2,수유3), 김미임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이 지난 8월 28일에 개최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총 5명 의원 중에 3명 의원의 보류안 제기로 인해 보류되었다.


구본승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으로 상임위에 참석하여 “일자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취업 지원을 통한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보류를 제기한 의원들은 ‘이미 운영중인 일자리창출위원회와 내용이 비슷하니 그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는지? 발의 조례가 시행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등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 기획재정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은 ‘의원 발의안에 대해 동의한 것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가 지난 3월 28일에 시행되었고, 서울지역 9개 자치구에서 몇 년에 걸쳐서 조례가 제정되는 흐름이며, 세부 일자리사업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의 없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이어서, 질문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기존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는 위원회 운영에 한정된 것이기에 부분적이라서 좀 더 종합적인 일자리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새롭게 발의한 것이다. 발의 조례에서는 일자리 정책의 세부내용을 일자리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이전 조례보다 구체화하였기에 강북구에 부족하고 필요한 지점을 잘 찾아서 계획을 수립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답변하였다.


조례가 보류된 것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였고 설명했는데도 보류안이 제기되어 보류된 것이 무척 가슴아프다. 하루빨리 재심의되어 종합적인 일자리계획 수립과 일자리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정 의원에 대한 견제가 아닌 구민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 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