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8. 14.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 가능’ 답변받아내
구민 알권리/의견제시권리 위해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 가능’ 답변받아내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송중,번3동)은 지난 4월 구정질문과 5월 서면질문을 통해 ‘강북구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 구민이 정보공개청구할 경우 공개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먼저, 지난 4월 23일~24일에 개최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에서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예산안 공개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강북구청장은 ‘구본승 의원이 주신 법원 자료(대전지방법원 2010.7.7선고; 피고 당진시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를 보았고 내용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가 전적으로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분에게 공개를 하게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 후, 구본승 의원은 ‘예산안 부서별 세부사업설명서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의 정보인지? 개인정보 및 계약, 입찰 등에 관한 정보(공개되면 안된다고 구청이 판단한 정보)를 제외한 세부사업설명서를 공개해달라는 구민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서면질문하였다.
이에 기획예산과는 ‘예산안 부서별 세부사업설명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로 판단되며, 행정정보 공개 청구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개인정보 및 계약, 입찰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외하고, 행정정보 공개 청구 시기, 구체적 청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인 예산안에 대해서도 구민이 내용을 알아야 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야 예산낭비를 구민의 입장에서 막아 내고, 구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