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7. 03.


장위1동 새마을금고,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박성우 대리, 김현정 주임, 맹양수 이사장,  최동호 차장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성북구 장위1동 새마을금고(이사장 맹양수)는 ‘딸을 납치했다는 전화’에 5,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눈길을 끌고 있다.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찾아오라”는 전화 한통.


피해자 이 씨와 최 씨 부부는 지난달 14일장위1동 새마을금고를 찾아 5,000만 원 정기예금 만기해지 처리 및 중도해지 처리 요청을 했다.


새마을금고 직원 최동호 차장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어 보여 해지 사유에 대해 묻자 피해자 이 씨는 “딸이 전세계약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금고 직원은 현금인출 사전 문진표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항목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묻자 이 씨 부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수표로 찾아 달라”는 등의 어색한 행동과 말투로 ‘(딸의)전세자금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최동호 차장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재차 확인하며 “확실하게 처리하고자 따님과 통화 후 처리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 이모 씨 부부는 그제서야 “딸이 현재 보증을 잘못서서 수천만 원 빚을 갚지 못해 감금당하고 있다. 5,000만 원을 준비해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돈을 찾으러 온 것”을 사실 확인했다.


최 차장은 보이스피을 확신하고 이모 씨 부부의 핸드폰을 받아 통화내역을 확인했다.
통화내역을 보니 딸이 아닌 070으로 시작는 전화번호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최 차장은 이모 씨의 딸과 통화를 시도해 ‘딸이 납치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확신하고 장위지구대로 신고 접수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최동호 차장​


한편, 최동호 차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 “돈을 보내라는 등의 낯선 금전거래의 전화는 직접 대면 거래가 아닌 비대면 거래는 100%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전거래와 관련한 낯선 전화의 경우 항상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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