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4. 10.
안암동 땅, 한국자산관리공사 3억 5천 매각, 성북구청 5억 들여 하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상한 땅 매각? 성북구 5억 이상 낭비, 여름 장마 때 범람 우려
▲파란색= 기존 복개하수관 흐름도, 빨간색= 새롭게 공사하는 복개하수관 흐름도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안암동5가129번지 개운산에서 내려오는 개천(자연발생 개울)을 민간인 C씨에게 매각하고, C씨는 성북구청에 “물길을 돌려 달라”고 민원을 넣으면서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성북구 안암동5가 129번지 53㎡를 C씨에게 매각하면서 벌어졌다. C씨는 문제의 땅 129번지와 경계하고 있는 71번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다. C씨는 71번지에 건축을 계획하고 국유지인 129번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성북구청에 문의했다. 성북구청에서는 그 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설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 절차를 문의하라고 대답했다.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불하(매각)를 승인했다. C씨는 2018년 3월 129번지 53㎡ 가격은 약 3억 5천여만 원에 불하받았다.
C씨가 매입한 땅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 낡은 건물을 해체하고 기초공사를 들어가려고 하자 콘크리트 덮어씌운 복개천이 발견되었다. C씨는 성북구청에 이 복개 관을 옮겨 줄 것을 요청했고, 성북구청 치수과에서는 검토 후에 사유재산 밑으로 흐르는 복개관(물길)을 돌려주기로 판단하고 서울시에 예산 신청을 했다. 그 후 치수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기 되었고, 민원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 복개하수관은 개운산에서 내려오는 자연발생 물길이다. 그동안 물길을 콘크리트로 복개하여 자연스럽게 흐르던 곳이다. 평소에는 수량이 많지 않지만 여름철 우기나 장마철이면 수량이 상당한 곳이다. 이러한 자연발생 물길이 지적도상 대지로 표시되어 있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도면만 보고 C씨에게 불하(매각)하면서 사유재산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물길을 돌리는데 반대하는 지역주민 S씨는 “개운산에서 내려오는 개울 물길을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성북구청에서 현장을 나와 보지도 않고, 직선으로 흐르는 물길을 개인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대지 매각대금 3억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5억여 원을 들여 두 번이나 90도 이상 꺾기도록 물길을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마철이면 개운산에서 내려오는 자연발생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역류하여 주변에 사는 지하층에 물 사태가 날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대지 129번지를 매입한 C씨는 “129번지가 대지여서 구매를 결정했는데, 하수관이 지나가서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 개울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129번지 매입을 검토하러 성북구청을 방문했을 때 구청담당자는 “물길을 돌렸을 때 홍수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 수량 전문가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면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서울시 예산을 협조받아 물길을 돌리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고 약 300만 원을 들여 ‘물 수량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성북구청 치수과 담당자는 물길을 돌리는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묻자 “안암동 129번지는 자연발생 개울로 수량이 많지 않다. 그리고 지방차치 조례에 사유재산에 하수시설이 관통할 경우 서울시에서 공사를 해주도록 예산이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해결 차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했고, 건축주인 C씨가 공사전문가로부터 물 수량검사 확인서를 받아 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성북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 물길을 돌리는 예산을 신청해서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했다. 그리고 공사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사전조사를 의뢰해 보니 물길을 돌리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 예정지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굴착이 필요하고, 1억 5천여만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되어 서울시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전임자가 매각한 것이라 내용을 잘 모른다. 지적도 상 대지로 나와 있고, 향후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결정한 것 같다. 당시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내용을 파악한 후 연락 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지역 주민 간 공사로 인한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지로 나타나 있는 지적도만 보고 자연발생 개울이 통과하는 국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자연발생 개울이 하수관을 통해 흐르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개인에게 매각하였고, 국유지를 매입한 C씨는 물길을 돌려 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5억여 원이라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 매각 전에 성북구청에 문제점이 없는지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면 주민들 간에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물길을 90도 이상 꺾어서 하수관공사를 하게 되면 수량이 많아지는 여름철 우기나 장마 때는 홍수 피해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만학의 꿈을 안고 서울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에게 지하에 세 들어 살다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만약 인명피해라도 발생하게 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인허가권을 소유한 성북구청 치수과에서는 사업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