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2. 27.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 건강보험, 국민연금 정책 홍보나서
2019년부터 고단한 20·30 청년세대와 영·유아 및 학생들에게 건강검진 확대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신동효)에서는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성북구민 건강지킴 역할을 위해 2019년부터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책 발표에 나선 신동효지사장은 “성북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전에 예방하는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2019년부터 바뀌는 내용에 대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건강보험제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비뇨기 및 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등에 홍보물을 배포와 설명을 진행했다.


건강보험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은 일정부분 노동에 종사하면 건강보험 임의 가입을 할 수 있었다. 외국인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약간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고가의 의료지원을 받고 나서 곧바로 출국하는 횟수가 늘어나 문제로 지적됐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단에서는 “이 같은 악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매월 납입하는 평균 보험료를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던 고단한 청년들에게 일반검진을 의무화하기로 제도 변경을 했다. 취업과 학원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만성질환은 물론 우울증과 같은 전신검사를 통해 건강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일반검진자에게 그동안 비급여 부분으로 분류되던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 질환이나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 적용 전에는 초음파 검사비가 3~8만 원정도 부담되었으나 적용 후에는 약 2만 3천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매년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검진정책에 대해 신동효 지사장은 “성북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구민들이 잘 몰라서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고 있다. 특히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을 지켜 나가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족들과 행복한 가정과 삶이 지속되길 바란다. 특히 성북은 건강검진 참여가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건강검진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받아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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