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2. 21.


강북구의회, 서울 구의회 최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 조례」 제정!
13명 구의원 공동발의(대표발의 구본승 의원)로 성과 마련

서울시 강북구의회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회 중 최초로, 지난달 28일에 개최된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의원의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대표 발의한 구본승 의원은 지난달 23일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제1항에서는 ‘강북구의회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3항에서는 교육연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4항에서는 ‘제3항 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또한, 제6조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