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2. 27.
북부교육지원청, 사립학교 교장 중임제한 마침내 승소
법원 ‘교장 중임 임명보고 반려처분 취소’ 기각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종복)은 관내 사립중학교 교장 중임보고 반려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A학교 법인과의 4년에 걸친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북부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주어 2018년 11월 29일자로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조항 취지는 사립중등학교장에 대한 중임제한이 각 학교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학교법인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 적용되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북부 관내 A학교법인은 2014.8.1자 00중학교 교장으로 000을 임명하고 북부교육청에 보고하였으나, 해당자는 2002.8.1.~2014.7.31. 동일법인 내 00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1회 중임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학교장 중임제한 법령 위반을 사유로 교장 임명 보고를 반려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동일한 학교법인의 A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돼 1차 중임을 포함해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B중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교장임기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공립 초·중등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립학교의 장이 중임 횟수 제한 없이 장기간 재임할 경우 학교 법인과의 유착으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유임을 희망하는 학교장으로서는 임명권자인 학교법인의 의사에 종속될 개연성이 높아 학교경영과 교육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교육 법제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부교육지원청 선종복 교육장은 “관내 사립학교 건전 운영 지원을 통한 학생 학습권 보호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00학교에 기 지급된 재정결함지원금 중 인건비를 회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