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2. 27.
강북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2019년 강북구예산 6,184억 원 심의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12월 1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2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4일부터~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18건 4억 1,748만 7천원을 감액하고, 20건 4억 1,748만 7천원을 증액했으며, ▲특별회계에서 1건 1천만원을 감액하고, 1건 1천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6,063억 9,500만원과 특별회계 120억 1,800만원 등 총 6,184억 1,3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서울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 ▲제7기 서울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제7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서울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 강북구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을 가결 처리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 유인애 의원은 ‘2019년도 강북구 복지예산 편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서면답변 요청했고, 신상발언에서 구본승 의원은 ‘예산안의 주민공개 여부 및 조례공동 발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는 것을 끝으로 제220회 제3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2018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