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1. 22.


강북구의회 김미임 의원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
지방자치법 위반 의원 ‘공개회의 사과’ 징계결정
김미임 의원…어린이집 폐원신청,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 밝혀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12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 사과’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미임 의원은 7월 1일부터 8대 강북구의회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지해오던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에서 겸직금지조항 유권해석을 통해 김미임 의원이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 된다는 공문을 받고, 서울시 관계부서와 강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어린이집 대표 사임에 대한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린이집 대표직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미임 의원은 임시회 소집공고 이후 폐원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접수하였으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어린이집 대표 겸직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당선된 이후 행정안전부 겸직금지조항 유권해석을 통해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고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을 위하여 관련부서 상담 등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본회의에서 강북구의회는 김미임 의원은 “강북구민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 의원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지원과 염려 덕분에 신속히 겸직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기초의원의 책임과 의무, 청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개사과에 나섰다.

이백균 의장은 “현재 어린이집 폐원신청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해당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직이 소멸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반복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기초의회에서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 기관의 경우 원장이나 대표의 겸직과 관련한 논란이 되어 왔다. 기존 급여를 받는 원장만 겸직을 금지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도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어린이집 대표 겸직은 사실상 금지됐다.

강북구에서 1998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김미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강북구의회 비례대표로 강북구의회에 입성해 활동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