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1. 21.


성북소방서, 제조물 책임법 피해 보상받다.

성북소방서는 지난 19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화재 피해 보상을 이끌어냈다.
화재는 지난 5월 3일 오전 7시께 성북구 보문로 인근 주택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에서 발생했다.

소방서 화재조사관 소방위 안창우, 소방장 이현왕은 화재의 열 기류 확산 형상과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세탁기 내부에서 불이 시작되고 주변에 다른 화재 요인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실체현미경, X-ray 사진 등 정밀 분석한 결과 세탁조 코드 조각에서 전기적인 단락흔이 식별되고 전원 퓨즈의 심선이 용융 비산된 상태로 발견된 점으로 세탁기 내부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였음을 밝혀냈다.

소방서는 거주자에게 ‘세탁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내부 결함에 의해 발생된 화재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려줬다. 이에 화재 피해액 약 5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었다.

안창우, 이현왕 화재조사담당은 “앞으로도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화재 현장 조사 시 적극적으로 안내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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