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1. 21.
성북구 모범음식점 기존 86곳, 신규 13곳 지정
성북의 음식문화 개선과 이미지 개선에 초점 맞춰 선정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성북구지회(지회장 정유매)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성북구 관내 모범음식점 전주완산골 외 98곳을 심의하고 성북구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기존 86곳과 새롭게 신청한 길음동에 위치한 광주식당 포함 13곳을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성북구 관내에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매년 심의해서 선정한다.
이번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한 기준을 살펴보면 위생 및 서비스 수준 우수, 식단을 간소화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모범업소 지정기준은 시설의 청결도, 원재료의 보관 및 위생상태, 종사원의 개인위생이나 친절도, 음식의 데코레이션, 메뉴판의 외부부착 및 설치, 한국어와 외국어 표기 여부, 옥외 광고물의 유해성 여부, 음식물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가산점 부여는 밑반찬 선택제 시행 여부, 주문식단제 이행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는 업소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했다.
모범음식점은 관내 업소 중 5% 이내에서 선정되며, 고궁이나 문화유적지와 같은 주요관광지, 관광호텔이나 숙박시설 주변업소, 역사,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하여 성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에게 성북의 이미지 업그레이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있는 업소로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영업 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구청장은 신청업소를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이송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들 및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만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나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연 2% 이내의 저금리 이자로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연 2%의 저금리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구청에서 발간하는 안내책자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홍보 책자는 호텔, 관광안내소, 주요기업, 관공서 등에 비치된다. 행정적 지원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 후 2년간 출입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상하수도 수질검사비 지원, 소형반찬통 구입비 지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비자금 융자, 쓰레기 봉투 구입비 지원, 유관업소 포상 시 우선지원 등의 특전이 있으며,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해 영업장 입구에 게시가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 및 모임 시에 이용을 권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