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8. 08.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해제관련 주민의견조사 시작
전체 투표율 75% 이상에 50% 찬성이면 개발, 50% 이하면 해제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장위동 재개발 지역의 하나인 14구역이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개발이냐? 해제냐?”를 결정 하게 됐다. 장위뉴타운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된 장위 14구역은 사업을 추진한지 12년 만에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성북구청 도시환경국 주거정비과에서는 지난 7월 26일자 공문을 통해 “장위 14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주민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주민의견조사는 2018년 8월3일부터 2018년 9월17일까지 시행되며, 우편조사 및 현장투표 종료 시까지 주민 참여율 75%이하인 경우 2018년 10월2일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게 된다. 그러나 투표 참가자가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우편조사의 경우 구청에서 발송한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사본을 동봉하여 회송용 봉투를 밀봉한 후 성북구청 주거정비과로 보내면 된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주거정비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현장투표의 경우 9월16일부터 17일까지 장위1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장위14구역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는 듯 했으나 지난 17년 5월 재개발 반대파가 주민 30%의 동의를 얻어 성북구청에 정비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반대의견서 중 53장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의 처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파에서는 다시 2018년 4월 53장 중 12장을 다시 보정해서 해제건의를 했고,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구역해제를 검토하라고 성북구청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나 재개발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생정비과에서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1차에서 반려된 “총 53장의 쪼개기 지분 중 12장만 보정했고, 나머지 41장은 그대로 접수되었는데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에서 보정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달라고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해제 등 주민의견조사를 결정을 내려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장위14구역 재개발은 찬성하는 곳과 반대하는 곳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내 재산을 지키고 싶어 하고,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고 각자의 의견을 놓고 싸움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결국 주민들이 피해로 귀결된다. 허가권자인 담당 관청에서는 이번 의견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찬성이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반대로 나타나면 막대한 매몰비용을 어떻게 보상할지를 고민하고, 25년 이상 노후된 주거환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