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5. 10.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
‘건축허가 때 범죄예방 내부 투시형 승강기 설치 권장’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2015년 강북구청에 ‘건축허가 때 내부 투시형 승강기 설치 권장’에 대하여 제안하고 강북구청의 현재 운영 실태를 파악했다.
박문수 의장은 2015년 2월 강북구청에 승강기 설치 때 범죄 예방을 위하여 건축허가 때 투시형 승강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하였고, 이에 강북구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투시형 승강기가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어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축건물 허가 때 투시형 승강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번 ‘내부 투시형 승강기 설치 권장’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강북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일반 조건 및 안내문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예방을 위하여 승강기 내부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용 승강기를 제외한 엘리베이터에는 건축허가 때 내부 투시형으로 설치 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건축주에게 투시형 승강기 설치를 권고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박문수 의장은 “구의원으로서 좋은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안이 목적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도 사소한 정책 하나라도 주민을 위해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