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2. 01.


성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위한 안전 벽화 부착

성북소방서(서장 민춘기)에서는 지난 달 25일 성북구 장위 5구역 재건축 현장(장위동 173-114번지 일대 등 3개소)을 방문해 대형 건축공사장 가림 펜스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를 위한 안전 벽화를 부착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규 건축 주택은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됐고, 2012년 2월 이전 건축물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지난 17년 2월 4일 유예기간이 끝나고 모든 주택에 의무화된 상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포토존을 이용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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