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1. 17.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
‘강북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제정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달 15일 끝난 제21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먼저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불치병 증가로 인한 고독사를 맞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어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국적·인종·종교·언어 등에 따른 문화적 다름을 이해하고 공유해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교육 실시 ▲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백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통해 인간이 누려야할 가치와 존엄, 그리고 서로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계적인 문화도시 강북구가 확립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