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9. 27.


노원구민, 자전거 사고 보험료 4500만원 받아

노원구,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해줘

 

▲지난 2월 자전거 보험 가입 당시 기념사진 촬영모습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모씨(62세)는 지난 6월 안양천변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방지턱을 보지 못해 넘어져 어깨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10주 진단이 나온 큰 사고였지만 자전거보험 덕분에 상해위로금을 받아 잘 치료할 수 있었다.
모씨는 “은퇴후 자전거로 여행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좋았는데 사고를 당해 난감했었다”며 “지인이 자전거보험에 대해 알려주어 보험금을 받아 잘 치료할 수 있었고 다시 자전거를 타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보험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 자전거보험이 개시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125건의 자전거사고에 대해 4천530만원을 보험금으로 주민들에게 지급됐다. 사고유형은 후유장애 1건, 상해위로금 124건이었다. 구는 지난 2월 1억 5천 8백만원을 들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다. 보장내용은 노원구민 또는 달리미 이용자(타 지역인도 포함)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노원구민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1일당 1만 5천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2015년 첫해의 경우 1억원을 들여 전 구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 271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하고 구민들에게 4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6년의 경우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141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받아 구민들에게 8,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시고 혹시 사고가 나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란다”며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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