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9. 20.
유인애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통과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수유2·3동, 번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강북구와 소속 출연·출자기관이 직원을 고용할 때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 등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기관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적용대상관의 범위 ▲구청장 등의 책무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하였을 경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인애 의원은 제안 설명 등을 통해 “특히, 이력서 상에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등을 없애 직무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주민들에게 균등한 고용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