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9. 13.


성북경찰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합동단속 필요

최근 주택가, 도로변 등에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의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위험성 증가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설례로 유00(39세)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소재, 00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상기 장소를 사용하지 않고 주거지 부근의 장소에서 상치중이면 위험물차량의 상치 장소를 변경하지 않아 지난 7월 7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조로 경찰에 단속된 사례가 있다.

서울 성북소방서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성북구 관내 위험물 이동 탱크차량 상치장소 위반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북소방서 관계자는 “주캑가, 상가 밀집지역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이동탱크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화재 미치 폭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피의자는 탱크롤리 차량으로 위험물 관련사업을 하는 자로, 위험물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소정의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26.5부터 이동탱크 정자소의 상치장소를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43 동진주차장(우리은행 돈암동지점 뒤)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상기 장소를 사용하지 않고 주거지 부근의 장소에서 상치중이면서 위험물차량의 상치 장소를 변경하지 않았다.

서울성북경찰서 정보과 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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