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7. 12.


몰래카메라 알고 대처해야!

​장길성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경사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바다와 계곡, 수영장 등으로 피서를 떠난다. 하지만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몰래카메라다. 즐거운 피서가 범죄로 얼룩지지 않도록 몰래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고 범죄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자.
몰래카메라 범죄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피서지나 지하철, 찜질방, 목욕탕, 유원지 등에서 많이 일어난다. 또한 더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인해 신체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최근 카메라를 비롯한 촬영기기 등의 발달로 소형화되고 평범하게 쓰이는 물건인 시계나 자동차 키 등 형태로 이루어진 몰래카메라도 있어 쉽게 발견하거나 알아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몰래카메라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몰래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공중화장실이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주로 휴지통과 청소도구 등에 몰래카메라를 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자. 또한 옆 칸에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창문, 환풍구, 화장실 문 쪽에 나사가 반짝이면 렌즈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 숙박  업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가구와 기구를 의심해 봐야 하고, 침대 주변, 탁자, 선반, 거울 등을 살펴보아야한다. 대중목욕탕의 경우 사물함의 나사나 못, 액자, 벽시계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샤워기 헤드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은밀한 공간이나 신체가 노출되는 공간에서 특히 반짝이는 물건이 있으면 몰래카메라 렌즈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피서지 등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될 때는 신속하게 문자로 112로 정확한 위치와 촬영하는 사람의 인상착의와 피해상황을 신고해서 은밀하게 검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몰래카메라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재미로 전과자로 전락하고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몰래카메라에 유출된 피해자들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몰래카메라는 명백히 범죄라는 인식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몰래카메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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