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7. 12.


성북소방서,관내 공인중개사 대상 소방교육 실시

 성북소방서[서장 민춘기]는 2017년 7월 5일 16시부터 성북구청 지하 다목적홀에서 성북구 관내 공인중개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소방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7.3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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