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6. 14.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이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은 ‘건축법’ 제81조의2(빈집 정비) 신설에 따른 주택의 노후 및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빈집을 통한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정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12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현장 활동을 실시해 빈집에 대한 관리와 정비의 중요성을 공감한 바 있다.
이어 조례 제정안을 살펴보면 ▲ 빈집 관리 목적 및 정의 ▲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 정비 지원 대상 등에 관한 내용 ▲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에 관한 내용 ▲ 빈집 활용 방법 ▲ 빈집 정비의 중요성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백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 미관 개선,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빈집 정비를 통해 주택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