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4. 26.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의 인권보호


장길성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경사

인권이란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말한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다. 성별과 성격 그리고 연령 등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이란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의식이 더욱 함양되어야 한다.
경찰의 인권보호의 시작은 친절이다. 과거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에서 친절은 더욱 기본이고 빛을 발할 것이다. 둘째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 중 법적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행적으로 또는 편리에 의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간소화하여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하고 설명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참고인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경찰관의 업무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형이나 친구의 마음으로, 다양하게 민원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권에도 정도는 있겠지만, 뜬 구름잡기식의 인권보다는 경찰관 개개인이 인권에 대해 진중히 고민하고 자신만의 인권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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