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4. 26.
종암경찰서, 무허가 수제담배 판매점 적발
‘직접 만들어 피는 천연 담뱃잎 판매점’이라는 홍보문구를 하 무허가 수제담배 판매점이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갑에 시중 담배보다 저렴한 2,500원에 판매하면서 서민 흡연자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현행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려면 기획재어부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담배에 화재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하면 담뱃갑에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및 함유량을 기재해야 하고, 특히, 담배를 제조, 판매하려면 수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다.
‘연초 잎’을 그대로 피우거나, 피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것을 담배로 보고 있는 점을 노려 이들 판매 업소들은 ‘담배가 아니라 담뱃잎을 판매할 뿐’’이라며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업소 내에 담배를 만4드는 기계를 비치하고 손님이 담뱃잎을 구매한 다음 직접 갈아서 기계를 이용해 하 갑이나 한 보루를 마들어 가면 된다며, 담배를 직접 만들도록 하여 교무해 법망을 벗어나고 있는 등 이들 업소 상당수는 손님에게 미리 만들어둔 담배를 팔거나, 종업원이 직접 담배를 마들어 줘 이마저도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종암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수제담배 잎사귀를 사러 온 고객에게 직접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A수제담배 판매점 업주 노모씨에 대하여 지난 3월 17일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 기획재정부에 처벌 여부를 문의한 뒤 수사에 나서 지난 7일 노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수제담배 판매업소가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담배로 인하여 서민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김면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