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4. 19.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3.0의 실현
한정구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93년이 흘렀다. 그 이후로부터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하였고, 행정국가로도 점점 발전하면서 행정조직이 확대되는 한편 그 행정조직의 유지와 사회적 기반의 운영을 위한 법령 등 행정규제들도 함께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국민들의 행정적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행정규제는 정부가 변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데 있어 족쇄가 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1998년‘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 및 이의 신설을 억제하였으며, 최근 2014년에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만들어 국민들의 규제민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하였다.
여기에 정부3.0이라는 패러다임이 더해지면서 정부조직은 국민들의 요구에 점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국가보훈처도 이런 변화에 앞장서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6건을 개선과제 해결해 국민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그 중에 3건을 소개하자면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평가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생계곤란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수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저소득 참전유공자가 겪으셨던 억울함이 조금 해소될 전망이다.
둘째, 기존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동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으나, 진료비내역서상 응급의료 관리료가 부과된 내용이 있어 응급진료로 확인이 가능하면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제반 서류 절차를 간소화 해(단 필요시에는 사본 제출) 유공자분들의 불편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셋째,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에도 제출서류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제대군인이 위탁교육기관에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확인서류를 직접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를 개선하여 제대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없앨 계획이다.
끝으로 국가보훈처는 규제개혁이라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 보훈대상자가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타 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