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4. 12.


성북구선관위,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정당·후보자 추천 외 선거권자 대상으로 공모·접수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을 2017. 4. 10.(월)부터 4. 14.(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서면신청을 통해서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자 개표참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성북구선관위가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참관인원을 정하고 있다.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권자의 신청에 따른 개표참관인 선정인원은 10명이며 신청자가 선정 예정 인원수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성북구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자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개표참관인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53조)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가능하되,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위 홈페이지 등을 참조토록 하였고,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면 2017. 5. 9.(화) 20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개표소에서 개표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