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4. 05.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만장일치’ 통과
‘10월 1일부터 시행’ 홈페이지 공개

‘서울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달 20일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14명 전원이 공동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김명숙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선 이 조례는 강북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강화하고 책임성 있는 사용으로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는데 목적을 두고 규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적법하고 타당한 공개절차를 걸쳐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주민감동 및 열린 의정으로 신뢰받는 강북구의회가 되는데 의미를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 언론 등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등에 내는 회비 ▲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때 격려금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이어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는 한편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1회 지출 50만 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지출된 업무추진비는 지출증빙서류 등에 의해 의회 사무국장이 회계절차에 따라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강북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서울시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명숙 의원은 “아무쪼록 서울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는 계기가 돼 더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