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3. 22.
노원구, 청탁금지법 사례로 배운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헌영 클린에듀넷 소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분야별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관련 내용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방지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는 것.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워낙 넓고 예외규정도 모호해 실제 행정을 추진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선 행정현장의 공통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 적용 사례를 알아본다.
이외도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직무관련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전면적으로 시행된 법률로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공직유관단체 등에 적용되며,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거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금품등 수수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아직도 공직자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를 숙지하길 바란다”며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란 헌법 정신을 갖고 근무한다면 자연스럽게 청렴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