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3. 01.
노원구, 주민편의 위해 스마트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도서 전산파일(PDF) 이메일 제공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건축행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보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달 27일 밝혔다.
구는 ▲사용승인 도서 교부 ▲건축물 대장 말소 ▲가설건축물 등 신고 시 모바일과 이메일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고 정보교류가 가능한 스마트 건축행정서비스 계획을 추진한다.
구는 설계도서 이메일 교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물 최종도면(건축,구조,설비) 일체를 CAD파일과 별도로 PDF파일로 변환하여 세움터에 등록신청하고, PDF파일을 건축주 이메일로 제공한다. 건축주가 설계도서 재요청할 경우 세움터에 등록된 PDF파일을 활용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축관계자가 설계도서를 종이도서 방식으로 임의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제본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설계도서가 제공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설계도서가 없을 시, 도면 등 건물균열 등 구조안전에 위험요소 발생 시 구조검토 및 보강 등이 어렵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설비하자, 누수 등 수선필요 시 건물내부 또는 지표면 하부 등의 상태파악이 어려웠다.
구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간소화 서비스도 시행한다.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을 유선 또는 이메일(철거사진 첨부)로 알릴 시 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한다. 철거·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직권으로 처리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철거·멸실 신고 후 구청방문 또는 세움터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으며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신축건물 대장작성 불가 등 불편이 있었다.
구는 문자안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절차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설건축물, 공작물, 착공기간에 대한 신고 유효기간 도래 전 건축주에게 미리 문자안내를 한다. 문자는 노원구가 자체 구축·운영하는 ‘노원구청 UMS 서비스’를 활용한다. 기존에는 주민이 착오로 제때 신고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경우가 있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구는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다른 행정서비스 분야에도 이러한 혁신이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