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2. 22.


노원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법률홈닥터」시행한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법률홈닥터」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는 출장, 방문상담 등 직접 찾아가며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결혼이주여성, 독거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대상자이며 일반 주민도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채권·채무, 영구임대주택,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생활법률 전반 1차 법률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다만 소송구조는 제외된다.
상담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상담실은 구청 1층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에 있다. 상담은 전화상담(☎2116-3508), 면접상담, 기관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면접상담의 경우 사전예약제이며 신청서 작성 후 법률홈닥터 면접 일자를 별도 예약하여 진행한다. 전화상담이 어렵거나 구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률홈닥터가 해당 동주민센터나 기관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법률홈닥터 사업 시행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는 헌법 제7조제1항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명감으로 주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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