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2. 22.
노원구, 직원 헌법·인권 교육 실시
‘직원들 헌법 배워 주민의 기본권 제대로 지킨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직원 헌법·인권 필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처음 읽는 헌법’의 저자인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헌법·인권’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구는 올해부터 헌법과 인권교육을 직원 선택이 아닌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모든 직원들이 수강하도록 했다.
이날 교육 내용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헌법 제1장 총강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인권과 헌법의 관계 ▲인권 보호장치로서의 헌법의 역할로 이뤄졌다.
교육에 앞서 구는 지난해 7월 직원과 통장에게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이 발행한 ‘손바닥 헌법 책’ 2400권을 배부했고, 지난해 12월부터 부구청장 주재로 간부 헌법 스터디를 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제작한 ‘헌법알기 동영상’을 내부 행정망에 게재해 전 직원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통반장, 마을활동가, 주민자치위원, 영유아 학부모 등 3000여 명에게 헌법을 가르쳤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구는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을 만들기 위해 ▲명사초청 헌법 강연 ▲각종 회의·행사시 헌법교육 동영상 시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헌법교육 등 올 한해 43회의 헌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구청 소식지 2월호 표지에 헌법관련 내용을 게재해 전 세대에 배포하기도 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구민의 기본권에 대해 정확하고 바르게 숙지해 실천하길 기대한다”며 “구민과 직원 모두가 헌법을 바로 알고 이해해 헌법의 가치가 구현되는 노원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