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1. 18.


종암경찰서, 역주행과 급차선 변경 난폭운전 택시기사 검거

종암경찰서(서장 이상현)는 지난 12일 승객을 태운 채 중앙선 침범, 급차선 변경, 급제동을 하며 난폭 운전한 택시기사를 형사 입건했다.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인 피의자 A씨(63세)는 지난 해 12월 3일 새벽3시경 강남구 도산사거리에서 여성 3명이 “교대시간이 가까워 갈 수 없다”고 했음에도 굳이 택시에 올라타자 이에 격분해 그곳에서부터 신사사거리까지 약 800미터를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고,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을 해 피해자 B씨(21세)가 운전석 뒤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 좌측 슬관절에 염좌 및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이날 피해자와 함께 동승한 일행 중 1명이 촬영한 영상과 차량번호를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했으며, 종암서는 택시회사를 통해 당시 운전자를 파악하고 피의자를 소환 조사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영상을 본 후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당시 피의자는 타인의 택시운전자격증을 택시 내에 비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도 입건됐다.
종암경찰서는 112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보복·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있으며 보복·난폭운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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