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8. 24.


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월 162만1천원으로 결정  
서비스공단, 구립 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27명 혜택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노원구는 18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2017년 생활임금을 월 162만1000원, 시급 7,75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생활임금 월 154만2000원보다 5.1%인 7만9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월 급여(주40시간 기준) 135만2230원보다 각각 1,280원, 26만8770원 많은 금액이다.
 구는 전국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가 137만4252원이라는 점과 서울의 물가가 다른 시·도보다 16~23% 높은 점을 감안해 그동안 서울시 생활물가를 8% 반영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하여 왔으나 내년도에는 특별히 서울시 생활물가 1%를 추가로 반영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총 59%를 적용하였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이다. 구에서는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노원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27명이며, 약 3억 51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면서 “생활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로 제도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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